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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테이프 든채…여성집 침입한 전자발찌 남성 CCTV 보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상은 이 남성이 피해 여성이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탄 모습. [YTN 뉴스 캡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상은 이 남성이 피해 여성이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탄 모습. [YTN 뉴스 캡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날 YTN은 A씨가 전주시 완산구 피해 여성의 집 안에 침입하기 전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 TV 화면을 단독 입수해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40분쯤 피해 여성이 사는 집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A씨는 한 손에 청테이프를 들고 한참을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A씨가 다시 엘리베이터 CCTV에 포착된 건 같은 날 오후 8시20분쯤이었다.

CCTV에 담기지 않은 약 1시간40분의 시간 동안 A씨는 피해 여성의 집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베란다에 숨어 있었다.

외출을 마치고 귀가한 여성은 거실에서 A씨를 마주쳤지만, 당시 여성과 통화 중이던 지인이 여성이 낸 비명을 듣고 집에 사람을 보내 변을 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검거하고 보니, 그는 앞서 2008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고, 이로 인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때 동료였던 피해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우연히 엿듣고 범행을 계획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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