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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성적 3등이라더니 24등…부산대 “내부 착오” 해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부산대가 지난달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조씨의 대학성적이 3위였다”고 설명한 것은 착오였다는 해명이 나왔다.

1일 부산대에 따르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에 조씨의 대학성적은 부산대 의전원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24등으로 명시돼 있다.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로 평가하는 서류평가에선 19등을 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가 지난달 19일 대학본부 측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박홍원 부총장이 인용해 발표했는데, 공정위에서 뭔가 착오를 일으켜 잘못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박 부총장이 “조씨가 자기소개서에 허위 경력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을 거의 인용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교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인 ‘수상 및 표창 실적’란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이력을 기재했다. 또 조씨는 입학원서 경력란과 자기소개서 중 ‘의전원 지원을 위한 준비활동’란에 다양한 인턴 경력을 적었다.

1심 재판부는 “만약 조씨가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류평가에서 더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전형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씨의 서류평가 15.5점을 포함한 1단계 총점(63.75점)은 1단계 탈락 1번 점수(61.82점)와 1.93점 차이밖에 나지 않아서다.

부산대 관계자는 “공정위의 잘못된 조사로 대학 신뢰도 하락을 자초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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