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씨 3년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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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형사지법 서기석판사는 29일 전민련결성선언문을 작성,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7년ㆍ자격정지7년이 구형된 전민련집행위원장 김근태피고인(43)에게 국가보안법ㆍ집시법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3년ㆍ자격정지1년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5월9일 명동성당부근에서 민자당창당을 반대하는 국민대회를 주도하는 등 수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하고 지난해 2월 전민련결성당시 정책실장으로 미군철수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창립선언문을 작성한 혐의로 6월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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