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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1150명, 고발당하고도 또 불법집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50명 이상 모이면 무조건 불법
정부와 자치단체가 호소하는 데도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했던 현대제철 비정규직노조가 1000여 명이 넘는 노조원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연다.

지난 25일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1400여 명이 직고용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5일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1400여 명이 직고용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충남경찰청과 당진시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당진제철소 내 C지구대로와 C정문 앞 등에서 조합원 115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이날 집회는 1450명이 참가했던 지난 25일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로 모두 불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당진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 중으로 집회·행사는 49명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50명이 넘는 집회는 모두 불법이다.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동자는 처벌도 받을 수 있다. 당진시는 관련 법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비정규직지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집회를 이어오면서 제한 인원(50명 미만) 규정을 어겨 노조 측을 4차례 고발한 만큼 이번에도 사법기관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게 당진시의 방침이다.

김홍장 당진시장(왼쪽)이 지난 23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2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집회 취소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 당진시]

김홍장 당진시장(왼쪽)이 지난 23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2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집회 취소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 당진시]

제철소 통제센터 보안업체 직원 1명 확진 
당진시와 방역당국은 이날 집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당진제철소에서는 지난 29일 통제센터 보안업체 직원 A씨(20대)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700여 명에 대한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당국은 23일부터 통제센터를 점거 농성 중인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0여 명 가운데 일부가 A씨와 접촉한 것으로 판단, 30일 당진제철소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노조원 39명을 검사했다.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통제센터 점거에 나섰던 조합원 중 60여 명이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방역당국은 이들을 포함해 통제센터에 출입하는 용역업체 직원 등 700여 명이 직·간접적으로 A씨와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제철과 비정규직지회 측에 직원과 조합원들이 검사를 받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25일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1400여 명이 직고용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신진호 기자

지난 25일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1400여 명이 직고용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신진호 기자

당진시 관계자는 “통제센터를 점거한 노조원 가운데 39명은 검사를 받았지만, 나머지 노조원이 얼마나 되는지, 검사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집회를 취소하고 통제센터와 관련된 직원들은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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