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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언론단체 “거부권 행사하라”…침묵했던 文으로 향하는 화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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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30일 여전히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당 긴급현안보고에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는 모든 절차를 앞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전 열린 당 최고위에선 조수진 최고위원이 “문 대통령은 (여당의) 강행처리 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야 한다. 침묵으로 버틴다면 언론보도 자체를 덮어버리기 위해 여당, 2중대와 짜고 치는 눈속임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을 압박했다.

한국기자협회·관훈클럽 등 언론 관련 7개 단체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거대 의석을 앞세워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문 대통령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힐 수 밖에 없다. 그 방식 중 하나가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넘어온 법안에 대해 15일 내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찬반 입장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야당 시절 언론 자유를 옹호했던 발언과 맞물려 ‘내로남불’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언론 자유를 억압한 대통령이란 평가가 나올 수 있고, 민주당과 함게 ‘독선·독주’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도 크다. 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임기 말 당·청 갈등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어느 쪽도 쉽게 선택하기 힘든 딜레마 상황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국회에서 원만하게 여야가 합의하는 상황을 바라고 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27일 방송 인터뷰에서 “최선의 것이 아니라고 해도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차선을 잘 만들어주는 게 민의의 전당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30일 오후 국회를 찾아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모종의 논의를 나눠 눈길을 끌었다. 이 수석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냐는 질문 등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고 웃음으로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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