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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한국 구직급여 하한액,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중앙일보

입력

“한국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OECD 최고 수준이고, 하한액 수급자가 80%를 넘는 비정상적 수급구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30일 내놓은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내용이다. 경총은 OECD국가들의 평균 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하한액 ÷ 평균임금)을 비교(2018년 기준)한 결과 한국(42%)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반면 상한액 비율(상한액 ÷ 평균임금)은 한국이 42%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했다.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모두 있는 OECD 19개국 중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하한액 ÷ 상한액)은 한국이 가장 높았다.

[자료 경총]

[자료 경총]

경총은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지속 인상되면서 하한액도 지속 상승했다”며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구직급여 의존도를 높여 구직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직급여 하한액 수급자 비중은 2000년 7.6%에 불과했으나, 2008년 52.6%로 절반을 넘어섰고 2019년엔 81.2%에 달하고 있다. 특히 현 구직급여(하한액 수급자)는 최저임금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으로 전일제(주 40시간 근무) 근로자였던 경우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받는 실직자의 구직급여월액(180만원)이 최저임금월액(182만원)의 99%에 달하는 상황이다.

[자료 경총]

[자료 경총]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도 훼손되고 있다. 구직급여 지출액은 2017년 5조원에서 2019년 8.1조원으로 61.0% 증가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구직급여 상·하한액 인상, 지급수준 상향(50%→ 60%), 지급일수 연장(90~240일→ 120~270일) 등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2020년 구직급여 지출액은 11.9조원으로 전년보다 46.5%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실업급여계정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구직급여 증가로 실업급여계정은 2018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과도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구직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거나 연동할 경우 비율을 60%로 낮추고, 구직급여를 지급할 때 무급휴일을 제외해 기금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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