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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들어온 브라운송어, 앞으로는 생태계 퇴출 대상입니다

중앙일보

입력

31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새로 지정되는 '브라운송어'(왼쪽)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추가되는 '아프리카발톱개구리'(가운데), '피라냐'(오른쪽). 자료 환경부

31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새로 지정되는 '브라운송어'(왼쪽)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추가되는 '아프리카발톱개구리'(가운데), '피라냐'(오른쪽). 자료 환경부

포식성이 강한 브라운송어가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는 생물로 새로 지정된다. 날카로운 이빨과 공격성으로 잘 알려진 피라냐, 높은 번식력이 특징인 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위해성 우려 때문에 향후 상황을 꾸준히 확인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됐다.

포식성 강한 브라운송어, 31일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피라냐ㆍ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둘 다 2015년 국내 서식 확인, 수입시 허가ㆍ신고 필수

환경부는 31일부터 브라운송어를 ‘생태계교란’ 생물로, 아프리카발톱개구리ㆍ피라냐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각각 추가 지정해서 관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진행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브라운송어는 위해성 1급, 아프리카발톱개구리ㆍ피라냐는 2급으로 판정받았다.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브라운송어는 열목어(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등 토종 어류와 경쟁, 종 다양성을 저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곤충뿐 아니라 개구리, 물뱀 등도 먹어치워 성체가 최대 103cm까지 성장하기도 한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에 들어갈 정도다.

정확한 국내 도입 경로ㆍ시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른 연어류처럼 알이나 치어 형태로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소양강댐 방류수가 유출되는 지역에서 서식하는 게 확인됐는데, 의암댐 등 인접 수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고 있거나 향후 교란할 우려가 커서 개체 수 조절ㆍ제거가 필요한 종을 말한다. 학술연구나 전시, 식용 등의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았을 때만 수입, 사육, 유통 등이 가능하다. 앞으로 살아 있는 브라운송어를 들여와서 키우려면 허가 신청 전 생태계에 방출될 우려가 없는 적정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뒤엔 보다 면밀하게 서식 현황을 파악하게 되고, 정부와 지자체 등이 국내 퇴치 작업에 나서야 한다.

이번달 경기 오산시에서 가장산업단지 주변의 생태계교란 생물인 '환삼덩굴'을 제거하는 모습. 사진 오산시

이번달 경기 오산시에서 가장산업단지 주변의 생태계교란 생물인 '환삼덩굴'을 제거하는 모습. 사진 오산시

실험이나 애완 용도로 많이 들여오는 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환경 적응력이 좋아 토착 생물을 포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싼 값에 쉽게 살 수 있어 자연에 버려질 우려가 매우 크다. 실제로 2015년 7월 충북 청주에서 발견된 적 있다. 더군다나 짧은 생식 주기, 높은 변식력으로 인해 일본에서 대량 번식한 사례가 있다. 기후대가 비슷한 국내서도 유출 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원래 남미에 살던 피라냐는 주로 관상, 전시용으로 국내에 들어온다. 육식성이 강해 국내 토착 어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열대성 어류인 만큼 추운 겨울에는 서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선 2015년 7월 강원 횡성군 마옥저수지에서 사육자가 유기한 것으로 보이는 피라냐를 확인한 바 있다.

아프리카발톱개구리·피라냐 같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유출될 경우 위해성이 높아질 수 있어 확산 정도, 생태계 영향 등을 꾸준히 관찰해야 하는 종이다. 여기에 지정되면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수입 시 유역(지방)환경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외 목적으로 수입할 때도 별도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부는 1998년 이후 황소개구리 등 33종 1속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해왔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라쿤, 대서양연어 등 2종이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은 34종 1속,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4종으로 늘게 됐다. 이 밖엔 국내에 아직 유입되지 않은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인 '유입주의 생물'(300종)도 있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국내 자연 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해 외래 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 정부의 외래 생물 관리 정책에 앞서 시민들도 외래 생물을 함부로 유기하거나 방출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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