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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서 책 빌리면 구청이 돈 낸다, 5600만원 예산 쏟는 울산

중앙일보

입력

울산도서관 내부 사진. 기사와 무관. 뉴스1

울산도서관 내부 사진. 기사와 무관. 뉴스1

울산 남구 9월부터 '동네서점 바로대출서비스'   
울산 남구에 사는 A씨는 최근 읽고 싶은 책이 생겨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신간이어서 도서관에 아직 구비되지 않은 책이었다. A씨는 도서관 사서에게 언제 책이 입고 되는지 물어봤으나, 지금 신청하면 한달정도 걸린다고 했다. A씨는 결국 발길을 돌렸다.

오는 9월 1일부터 울산 남구에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도서관에 원하는 책이 없더라도 동네 서점에 팔고 있는 책이라면 구입하지 않고 무료로 빌려 볼 수 있게 돼서다. 남구청은 지역 내 동네 서점에서 시민이 책을 무료로 빌려 읽고 도서관으로 반납하도록 하는 ‘동네서점 바로대출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출하려는 책이 도서관에 없을 때 A씨처럼 이용자가 도서관에 비치희망 도서 신청을 한 뒤 도서관이 책을 구매해 대출하는 방식이었다. 신청에서 대출까지는 30∼50일 걸렸다.

‘동네서점 바로대출서비스’를 이용하면 대출을 희망하는 이용자가 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승인 문자를 받아 회원증을 가지고 3일 이내에 동네서점을 방문하면 된다.

책값은 구청이 서점에 내줘 
책값은 남구청이 낸다. 따라서 이 서비스를 통해 A씨와 같은 이용자는 빠르게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고, 동네 서점 입장에서는 매출이 올라간다.

남구청은 울산서점조합 남구지구와 지난 25일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9월 1일부터 남구 구립도서관 회원은 누구나 구 내 19개 동네서점에서 책을 빌릴 수 있다. 책을 다 본 뒤에는 도산·신복·옥현·월봉 등 4곳의 구립도서관 중 한 곳에 반납하면 된다.

한 사람이 1회 2권을 빌릴 수 있고, 한 달에 4권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4일간이다. 단 인기 있는 책은 많은 시민이 대출신청을 할 수 있어 서점당 최대 5권까지로 제한했다.

대출 도서를 연체 중인 회원은 신청할 수 없으며, 3만원 이상 책이나 도서관 소장용으로 부적합한 형태의 자료나 개인용 학습서, 전집류·시리즈물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이렇게 동네 서점에서 빌려 간 책값은 한 달에 한 번 남구청이 동네 서점에 정산해준다. 남구청은 동네서점 도서 구매와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올해 5600만원 예산을 투입한다.

남구청은 앞서 7월 독서문화진흥조례를 개정해 참여 희망 서점을 조사하고 현장을 확인했다. 또 시스템 구축과 사용자 교육 등 과정을 거쳤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로 구민이 쉽고 편하게 책을 받아볼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침체한 동네서점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해당 서비스는 서울 관악구를 비롯해 대전 동구, 경기 평택 등에서 시행 중이다. 대체로 주민과 동네 서점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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