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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항소심 첫 재판서 "고령, 코로나 고려해 보석 요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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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12일 재판에 출석하고자 호송차에서 내려 의정부지법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12일 재판에 출석하고자 호송차에서 내려 의정부지법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26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고령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준비기일로 출석 의무는 없지만, 최씨는 보석 심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기소 과정을 보면 2020년의 검찰이 이래도 되나 항의를 제기하고 싶다. 검찰은 확보된 제반 증거 중에 피고인(최씨)에게 유리한 것만 빼고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2억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승낙한 것이 얼떨결에 병원 계약에 연루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어진 보석 심문에서 “이 사건 외에 별개의 재판 2건이 있는데 대응이 어렵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접견도 쉽지 않다”며 “고령에 기저질환까지 있는 데다 다툴 사안이 많은 피고인이라 법률이 인정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도 “(의료기관 운영을 주도한) 주모씨가 의료 재단에 관해 좋은 쪽으로 이야기해서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생각은 추호도 한 일이 없는데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서 고통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에 검찰 측은 “법정형 장기 10년 이상인 죄를 범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고 보석할 경우 도망의 염려가 있어 기각해달라”고 반박했다.

보석 여부는 추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2회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최씨 측과 검찰 양측의 구두변론을 듣기로 했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420만여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당초 2015년 최씨의 동업자 3명만 입건돼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병원 공동 이사장이었던 최씨는 2014년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며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해 다시 수사에 착수해 기소했다.

1심 재판에서 최씨 측은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대여했다가 변제받고 공동이사장 취임을 허락했을 뿐"이라며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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