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3개월 강아지 목에 2㎏ 쇠망치…"운동 위해 그랬다" 황당 변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목에 쇠 망치를 달고 있는 강아지. [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캡처]

목에 쇠 망치를 달고 있는 강아지. [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캡처]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강아지 목에 약 2kg가량의 쇠 망치(해머)를 매달아 재판에 넘겨진 주인에 대해 동물권단체에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A씨는 3~4개월 된 강아지 목에 무게 2kg 가량의쇠 망치를 매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해당 혐의에 대해 1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받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은 오는 9월에 열릴 예정이다.

케어 측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 강아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강아지는 목에 쇠 망치를 단 채 뒤뚱뒤뚱 걷고 있다.

목에 쇠 망치를 달고 있는 강아지. [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캡처]

목에 쇠 망치를 달고 있는 강아지. [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캡처]

케어 측은 “해머는 작은 망치가 아니고, 매우 큰 쇠뭉치다. 학대자 A씨의 주장대로 체중 7~8kg 개의 목에 2kg 정도를 매달았다면 70kg 성인 남성의 목에 9.28kg을 단 것과 같다고 한다”며 “근력은 근육의 단면적에 비례한다는 과학적 계산 방식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이를 다시 탄원서로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약 10kg의 무게를 목걸이로 달고 다니거나 근력 운동을 위해 도끼를 목에 매달고 다니지는 않지 않냐”며 “3~4개월 강아지였으니 5살 정도의 어린 아동의 목에 힘을 기르게 한다며 아령을 달아 놓는 학대와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또 “A씨 측은 재판에서 ‘나는 개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다.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무게감이 있는 쇠뭉치를 달았다’며 ‘목줄은 무려 40m가 넘는 길이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학대를 당한 강아지는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재판 과정에서 ‘개는 지금 어디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A씨는 “워낙 사람을 좋아하는 개라 누군가 몰래 데려간 것 같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어 측은 “앞서 강아지의 행방에 대해 ‘아는 곳으로 데려갔다’고 했던 주장과 다른 대답”이라고 했다.

케어 측은 “사람의 목에 3㎏ 아령 3개를 달아 놓은 것과 같은 고통을 준 학대자에게 신체적 고통으로 엄벌이 내려지도록 서명을 모아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아지에 쇠 망치를 매달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 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강아지에 쇠 망치를 매달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 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해머를 목에 달고 살다가 결국 사라진 검둥이, 학대자 처벌 강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서 청원인은 “고통만 받다가 영영 사라져버린 검둥이를 위해 학대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도록 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26일 오후 5시 현재 1만6700여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