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페이스북 64억·넷플릭스 2억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5일 전최회의를 열고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해외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5일 전최회의를 열고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해외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페이스북ㆍ넷플릭스 등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해온 해외 온라인 사업자에게 66억원의 과징금과 2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사업자들의 동의방식이 적법한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ㆍ점검 조사한 결과,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개인정보보호 실태가 미흡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민병덕 의원(국회 정무위)의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작됐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언론보도와 시민단체 신고, 민원 등을 토대로 집중적인 조사를 펼쳐왔다.

페이스북, 동의 없는 '얼굴인식'에 64억 과징금   

조사결과 페이스북은 가장 많은 6개의 법 위반 항목이 확인됐다. 특히 페이스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이용자의 동의없이 ‘얼굴인식 서식(템플릿)’을 생성하고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인식 서식은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를 식별하는 방식이다. 페이스북에 게재된 사진 속 인물에 이름이 자동으로 표시된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64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나스닥 마켓사이트에 표시된 페이스북 로고 AP=연합뉴스

나스닥 마켓사이트에 표시된 페이스북 로고 AP=연합뉴스

또 페이스북의 ①위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②개인정보 처리주체 변경 미고지 ③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④국외이전 관련 내용 미공개 ⑤자료 미제출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동의 없는 얼굴정보 수집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개인정보 처리실태가 미흡한 점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넷플릭스엔 2억 과징금…가입 완료 전 개인정보 수집 

넷플릭스의 경우 2가지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가입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서는 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소재 넷플릭스 사무실. 사진 넷플릭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소재 넷플릭스 사무실. 사진 넷플릭스

구글의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처리가 미흡한 점을 발견해 개선을 권고했다. 결제정보나 직업, 경력, 학력 등 개인정보 추가 수집시 법정사항을 불명확하게 고지하고, 국외 이전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라면서 “이번 처분을 통해 해외사업자들도 국내법 실정에 맞게 이용자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