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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밑 지방 제거 후 실명…법원 “의사 무죄” 이유는

중앙일보

입력

눈밑지방제거술을 받은 환자가 실명해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눈밑지방제거술을 받은 환자가 실명해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눈밑지방제거술을 받은 환자가 실명해 수술 후 경과 관찰 등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부장 최창훈)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성형외과 의사 A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9월 5일 환자 B씨에게 눈밑지방제거술(하안검 성형술)을 시행했다. B씨는 수술 후 별다른 이상 징후 없이 귀가했다. 그러나 다음날 출혈과 부종 등 증상을 호소한 끝에 오른쪽 눈이 실명됐다.

B씨는 수술 전날 지혈을 억제할 우려가 있는 아스피린을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수술 후 출혈과 부종 등 증상을 호소했다. 결국 B씨는 6급 장애에 해당하는 오른쪽 눈 실명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수술 후부터 48시간까지 경과를 관찰해야 하며 출혈이나 부종 등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다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눈밑지방제거술을 시행하는 과정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공소가 제기된 것이 아니고,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분명한 자료도 제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술 전에 아스피린을 복용한 것이 수술 후 출혈의 원인이 됐다는 의학적 근거도 뚜렷하지 않다”며 “이것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환자 퇴원 당시 이상 증세가 있었다거나 일반 환자들과 다른 징후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실명 원인이 안구 후방의 출혈·혈종으로 인한 시신경 압박이 아니라 시신경염에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의학적 견해도 제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술 후 경과 관찰에 소홀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선 “피고인이 수술 후 피해자의 상태 관찰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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