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에 "성급했다…무죄추정의 원칙도 위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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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낙연 전 대표 페이스북]

[사진 이낙연 전 대표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4일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성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학교가 조민양의 입학 취소 예비 처분을 내린 것은 성급했다"며 "사실관계가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기도 전에 그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더구나 부산대는 입학 취소가 최종 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한다"며 "그렇다면 서두를 이유가 무언지 더욱더 알 수 없다. 그것은 법이 전제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그 대상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도 부산대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렸어야 한다. 그것은 한 청년의 창창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부산대는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부산대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들며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부산대는 조씨의 입학은 취소하지만 조씨가 제출한 허위 서류가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발표된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으로, 최종 처분은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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