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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에 "꽃뱀"이란 진혜원…김오수, 정직 징계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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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가 지난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고 박원순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 [연합뉴스]

진혜원 검사가 지난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고 박원순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 사건 피해자에게 ‘꽃뱀’ 등의 표현으로 2차 가해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진혜원(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24일 정직 징계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또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해임 등의 중징계를 청구했다.

‘라임 술접대’ 검사 3명도 해임 등 중징계 청구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는 이달 20일 대검 감찰위원회에 진 부부장 등 검사 4명의 사건을 회부했다. 감찰위는 심의 결과 진 부부장에게 정직 처분 청구를 의결했다. 라임 사건과 관련해선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A부부장에게 면직, B부부장에게 정직 3개월, C검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의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하도록 돼 있다. 2007년 개정법 시행 전까지는 면직·정직·감봉 등 중징계와 중근신·경근신·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했다.

대검 감찰부는 진 부부장에 대해선 지난 1월부터 감찰을 벌여왔다. 그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의자를 대상으로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진보당 등 4개 단체가 “진 검사는 검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체면을 상실했다”며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냈다.

진혜원, 박원순과 팔짱 사진 공개하며 “나도 성추행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7월 13일 진 부부장은 박 전 시장 등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리며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고 우회적으로 피해자를 비판했다.

진혜원 지난해 7월 페이스북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올린 글.

진혜원 지난해 7월 페이스북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올린 글.

올해 1월 14일 법원이 피해자가 박 전 시장과 별개로 서울시청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건을 판결하며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자, 진 부부장은 ‘돌격대 사법’ 제목의 포스팅을 올리며 법원을 비판했다. 다음 날에는 ‘꽃뱀은 왜 발생하고 왜 수틀리면 표변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진 부부장은 올해 3월 19일엔 피해자를 향해 “같은 여성 직업인으로서 주제넘을 수도 있지만 조언을 드린다면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내 능력과 매력, 내 장점이고 다른 사람과 연대하여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항상 내 인생에 대한 통제 권한은 내가 갖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려드리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진혜원 “서면조사, 소명 기회 불충분…2차 가해 매카시즘”

진 부부장은 김오수 총장의 징계 청구에 대해 중앙일보에 “대검 감찰부가 서면으로만 조사했고, 불러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는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선 “주장을 검증하는 의견을 모두 2차 가해로 몰아 응징하고자 하는 시도”라며 “2차 가해 매카시즘”이라고 반발했다. 또 “이번 사건은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정적을 부관참시해야 되는 권력자의 보복 의지라고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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