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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도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유례없어, 언론 자유 중대한 침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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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법조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은 법안의 기본 목적에 반한다”는 우려가 잇따라 나왔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물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까지 성명을 내고 “유례없는 입법 속도전을 멈추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의결을 도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성명서를 냈다.

23일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입장문을 내고 “언론중재법은 언론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재판 절차로 가기 전 조정과 중재를 촉진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며 “개정안은 언론중재법 제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도입에 대해 교수회는 “우리나라 손해배상은 가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강행한 언론중재법... 막판에 뭐 고쳤나 그래픽 이미지.

민주당 강행한 언론중재법... 막판에 뭐 고쳤나 그래픽 이미지.

민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 여론 수렴이 미흡하고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는 민주당 자평이 더해지면서 법안 취지가 오해받고 퇴색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 고의, 중과실 사유를 예시 또는 열거해 추정하는 형태는 이미 제도가 도입된 다른 법률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진실한 것이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보도를 면책하는 언론 자유 보장 방안과 조화가 어긋나는 점에서 언론 자유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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