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레터 21호, 2020. 10. 06.
Today's Topic
구글 앱마켓 30% 수수료와 '反구글' 연합
안녕하세요. 미래를 검증하는 팩플레터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안드로이드 앱 개발사가 웹툰이나 음원이용권을 팔 때는 구글이 정한 방식대로 결제해야 합니다. 이를 인앱결제(In-app billing)라고 하죠. 앱 내 결제방식을 앱마켓이 정해준대로 따라야 하는 결제체계를 뜻합니다. 요즘 이 문제 때문에 국내 IT 기업들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앱마켓을 통하지 않고는 글로벌 이용자에게 콘텐트를 팔기 어려운데, 구글이 정한 인앱결제로만 콘텐트를 팔아야 하면 구글에 수수료 30%를 내야하거든요. 이전까지 앱 개발사가 안내하거나 추천한 방식대로 소비자가 앱 내 콘텐트를 사면, 개발사는 구글에 수수료를 안 내도 됐습니다. 이젠 이 길이 차단된다는 겁니다. 앱 개발사가 중개 플랫폼에 낼 수수료가 오르면 소비자 가격도 오를 수 있고요. 우리와 무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손님 모아주는 플랫폼 중에 수수료 안 받는 데 있던가요? 게다가 글로벌 소비자와 바로 이어주는 곳인데요. 7일 시작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집니다.
오늘의 factpl_Explain은 앱경제 시대 플랫폼을 장악한 구글과 애플 그리고 이들과 갈등하는 앱 개발사 문제를 다뤘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핵심 인물
1. 구글 : '예고된 정책,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나.' 콘텐트 앱은 내년부터(신규 앱 2021년 1월 20일, 기존 앱 2021년 10월 1일)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을 써야한다고 발표. 글로벌 정책인데 한국의 거센 반발에 당황했다. "수년간 인앱결제를 권유했고, 개발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되는 정책"이란 입장.
2. 국내 사업자 : '개방성 강조할 땐 언제고, 돈 좀 벌려니 자릿세 내라?' 동영상·웹툰·음원 등 돈되는 콘텐트에 수수료 30%를 내야할 판. 네이버·카카오부터 중소개발사까지 '구글의 횡포'라고 반발. 가격인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회·규제당국 전방위로 호소중.
3. 국회 : '해외 기업 갑질? 이 참에 본때를 보여주마.' 국내 기업 피해, 소비자 요금 인상, 플랫폼 갑질 등 국회가 관심 가질 만한 사안이 중첩됐다. 국정감사에서도 늘 해외기업이라며 몸을 피했던 구글. 여·야 가릴 것 없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법안을 내놓는 중.
4. 공정위·방통위·과기부 : '잠깐, 조사부터 좀 하고.' 구글 정책 변경으로 실제 피해를 입증해야 규제를 할 수 있는데, 여론과 국회는 저만치 앞서간다. 일단 현행법 위반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태조사를 시작.
5. 애플 : '앱마켓 수수료의 원조는 우린데..구글 굿럭.' 구글과 모바일 OS 시장을 양분한 강자. 2011년부터 콘텐츠 앱에도 30% 수수료를 받는 중. 에픽게임즈·스포티파이 소송 등 미국과 유럽에서 앱마켓 반독점 이슈에 휘말려 있다. 한국에선 구글에 시선이 집중되며 조용히 사태를 관망 중.
🧾 목차
1. 구글 결제 정책 변경이 왜 중요해?
2. 반(反) 구글 연합 : 이번엔 다르다
3. 구글의 입장
4. 구글 vs. 반 구글
5. 구글 규제, 가능은 한거야?
6. 해외에선 어떤데?
7. 앞으론 어떻게 되는 거야?
1. 구글 결제 정책 변경이 왜 중요해?
'모든 앱은 구글과 애플로 통한다'. 양사는 세계 모바일 운영체제(OS)의 99%를 점유했다. 이중 구글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은 74.4%.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전세계 스마트폰 사용자 4명 중 3명이 영향 받는다는 얘기.
● 그간 앱마켓 논란의 악역은 ‘애플’, 전쟁터는 미국과 유럽이었다. 미국 하원 빅테크 청문회(7월)에서 애플 앱스토어 '독점' 문제가 지적됐고, 유럽에선 스포티파이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 EU집행위원회도 애플이 EU 기능조약의 공정경쟁을(TFEU 101 · 102조) 어겼는지 조사중이다.
● 한국의 앱마켓 공정성 논란에서 악역은 구글. 지난 7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추진 계획이 알려진 게 단초가 됐다.구글의 공식 정책 발표(9월 28일)전에 시민단체·개발사 등이 문제를 제기했고, 규제당국·국회도 실태조사 및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장 국정감사에 구글 코리아 대표(낸시 메이블 워커)등 관련 증인 4명이 채택됐다.(워커 대표는 5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 한국이 글로벌 플랫폼 규제의 최전방이 된 셈. 백종호 서울여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교수는 “실태조사부터 공정경쟁 판단까지 한국 사례를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 반(反) 구글 연합 : 이번엔 다르다
이 문제는 애플이 먼저였다. 2011년 애플은 앱스토어에 등록하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요구하고 30%의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다. 모바일 앱 매출이 큰 게임사들이 이 문제를 10년간 지적했지만 우군이 없었다. 이번엔 다르다.
● 구글이 모든 디지털 콘텐트에 수수료를 걷겠다고 하자 네이버·카카오 등이 속한 인터넷기업협회가 나섰다. "구글 정책변경은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위반"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콘텐츠와 구독 등 알짜배기 사업의 수수료가 걸린만큼 반 구글 연합의 세도 커졌다.
● 그간 중소 개발사는 앱마켓에서 쫓겨날까봐 실태조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못했다. 정윤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개발사 60곳에 실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구글의 보복이 두렵다며 48곳이 거부했다"고 했다. 이들은 구글에 대해 '갑(甲)', '독점', '괴물'이란 단어를 썼다.
●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규제 당국과 국회가 나선 것도 과거와 다른 점.
● 구글 정책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①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②결제 선택권의 제한 및 앱시장 혁신 저해 ③중소사업자 존폐 위기 ④소비자 가격 상승 등을 주요 논거로 들고 있다.
3. 구글의 입장
구글 앱마켓(플레이)을 유지·발전 시키기 위해 인앱결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 퍼니마 코치카 구글 플레이 글로벌 게임 및 앱 비지니스 개발 총괄은 지난달 29일 인앱결제 정책을 발표하며 "개발사와 사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 네 가지 핵심 주장 : ① 앱마켓은 개발사의 글로벌 진출 창구이자 마케팅 장소이니 운영 수수료는 당연하다. ② 소비자의 쉽고 안전한 결제를 위해서다. ③ 구글의 '개방성' 정책은 유지된다. ④ 수수료는 재투자 된다.
● 구글의 주장은 애플과 닮았다. 애플은 "애플 생태계의 장점을 누리면서, 수익과 관련해서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무임승차론으로 독점 문제에 대응해 왔다.
● 구글은 한국 사업자들의 앱 개발과 마케팅·교육 지원, 소비자 할인을 위한 1억달러(약 1150억원) 규모의 크리에이트 프로그램(K-reate)도 발표했다. 애플코리아가 공정위의 거래상지위남용 조사에 대응해 내놓은 1000억 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 증진 및 중소 사업자 상생 지원안과 유사한 정책.
💰 구글의 속내 '수익 다변화'
● 구글 전체 매출의 60%(116조 4600억원)는 검색 광고에서 나오는데, 성장세가 예전만 못하다.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된다. 구글이 새로운 수익을 찾는 배경이다.
●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 규모는 게임을 제외하고도 연간 2조원이 넘는다(웹툰 1조원, OTT 7000억원, 음원 4000억원 등). 구글 앱마켓의 점유율(63%)에 30% 수수료율을 적용해 보면 3780억원을 더 걷을 수 있다는 말.
● 지난해 구글의 글로벌 앱마켓 매출은 293억달러(35조원)으로, 애플(542억달러·65조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시장점유율은 구글이 애플의 3배인데 말이다.
4. 구글 vs. 반구글
① 시장을 만든 대가 vs. 플랫폼 기업의 횡포?
● 구글 : 개발사는 구글 앱마켓을 통해 전세계 20억 사용자를 접한다. 네이버ㆍ카카오는 해외 규제에 맞는 별도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도 구글을 이용해 성공적으로 해외 진출했다. 구글이 만든 인프라에 ‘무임승차’는 곤란하다.
● 반 구글 : 구글의 기여는 인정하지만, 다같이 만든 생태계인데 갑자기 30%는 과도하다.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비싼 수수료의 결제시스템을 끼워파는 불공정행위다”(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
② 개방성은 여전 vs. 선택권 제한
● 구글 : 개방성 정책은 유지된다. 구글에서 앱 거래하기 싫으면 원스토어, 갤럭시 스토어에서 사도 되고 웹을 통한 구매도 된다. 한국 개발사의 98%는 이번 정책에 영향받지 않는다.
● 반 구글 : 외부결제 안내문 못 올리게 하고, 다른 앱 마켓에 입점하면 불이익 줄 것 아닌가? “다른 결제시스템을 막는 것은 부당한 경쟁자 배제 행위가 될 수 있다”(공정위 시장감시국).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구글ㆍ애플은 그 구매정보를 기반으로 유사한 앱을 직접 출시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문성배 국민대 교수).
③ 수수료는 재투자 vs. 개발사 존폐 위기
● 구글 : 수수료는 전체 구글 앱 생태계를 위해 쓰인다. 개발자용 도구를 만들고, 소비자의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재투자한다. 게다가 30% 중 절반 이상은 통신사, 신용카드사, 전자결제대행사(PG)의 몫이다.
● 반 구글 : 카카오페이지(웹툰ㆍ웹소설)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11.9%, 지니뮤직(음원)은 5%였다. 30% 내면 생존이 어렵다. “배달의 민족이 5.8% 수수료를 받겠다고 해 사회적 대토론까지 이뤄졌는데, 30%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④ 소비자를 위해 vs. 소비자 가격 상승
● 구글 : 인앱결제로 소비자의 앱 구매가 투명하고 안전해진다. 구글은 구매 항목과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환불 등 문제 해결을 도우며, 전체 지출 예산 관리와 미성년 자녀의 구매를 부모가 관리하는 것을 돕는다.
● 반 구글 : 입점사의 영업이익이 악화되면 결국 소비자 요금을 올리게 된다. 지난해 5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애플의 수수료 부과로 인상된 가격이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는 개인사용자의 집단 소송을 인정했다.
위 주장 중 누가 맞는지 보려면, 객관적 자료를 놓고 인앱결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야 한다. 문제는 ‘객관적 자료’는 곧 구글의 영업 내용인데 이걸 내줄 가능성이 낮다는 것.
● 백종호 서울여대 교수는 “해외 업체 조사는 자료확보의 어려움이 크다. 국내 의무 대리인 지정제도를 확대해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했다.
● 최재필 미시건주립대학 경제학과 교수도 “경쟁법 해석은 기업 내부 문건 등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며 “구글 앱스토어가 거래를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짐을 입증하는 게 과제”라고 했다.
5. 구글 규제, 가능은 한 거야?
국회는 법을 뜯어고쳐서라도 향후 스타트업, 중소 개발자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입장. 규제 당국도 적극 협력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글로벌 사업자를 국내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 방통위와 공정위는 구글의 수수료 정책 변경이 각각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약관규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는 중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시장 경쟁,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전기통신사업법을 고쳐 구글을 막겠다고 나섰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앱마켓이 지위를 이용해 부당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7월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은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 결제 같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엔)는 "공정위 조사에만 2~3년이 걸리는데,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했다. 진성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조사에는 시간이 걸리고 법은 사후규제 중심이어서, 당장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 규제 강화시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도 대상이 된다. 현재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을 팔면 판매액의 30%를 구글(앱 마켓 사업자)이, 40%를 카카오(콘텐트 유통업자)가 가져가는데, 구글 뿐 아니라 카카오의 수수료도 문제삼을 수 있다는 얘기.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구글·애플은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개별 국가의 법·규제를 피해왔다"며 "새 입법안도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실효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6. 해외에선 어떤데?
콘텐트가 거래되는 플랫폼의 책임과 자격에 대해, 미국·유럽에서도 논의가 치열하다. 소비자·앱 사업자·저작권자·플랫폼 사업자까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 거대 게임회사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공방이 8월부터 뜨겁다. 애플이 에픽게임즈의 게임 '포트나이트'에 들어간 자체 결제 수단 '에픽 다이렉트 페이'를 문제삼자, 에픽이 애플을 미국 법원에 제소했다. 법원은 ▶애플이 앱 시장의 경쟁을 방해하는지 ▶'인앱 결제'를 놓고 애플이 독점적 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 EU는 지난해 2월 EU 온라인 플랫폼 규칙을 발표했다. P2B(Platform to Business) 시장에 대한 세계 최초로 입법 사례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상품 노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변수를 명시하고 ▶계약조건이 들어간 약관 변경은 15일 전에 고지해야 하며 ▶특정 업체를 차별대우 할 때는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다.
●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는 "EU의 안은 절차·계약적인 해결 방법이며, 국내 규제는 이보다 더 실체적이고 강행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애플vs에픽게임즈 ‘세기의 소송’
● 에픽게임즈 주장은, 수수료율은 둘째치고, 앱 내부에서 어떻게 결제하든 애플이 상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게임 앱 내부의 결제 방식은 앱 마켓과는 또 다른 '별도의 시장'(after market)이라는 주장.
● 애플은 앱 내부의 결제도 앱 마켓에 속한 시장이며, '강제'가 아닌 '자율'이라고 주장한다. 인앱결제 방식은 정해져 있지만, 이용자가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골라 쓸 수 있지 않느냐는 것.
● 에픽게임즈·스포티파이·틴더 등 13개 기업은 구글·애플에 맞서기 위한 연합군 '앱 공정성 연합(CAF·Coalition for App Fairness)'을 조직했다. 이들은 앱마켓 수수료 30%를 '앱 세금'(App Tax)'라고 부른다.
7. 앞으론 어떻게 되는 거야?
구글은 예고한 일정(신규앱 내년 1월, 기존 앱 내년 10월) 대로 인앱결제 정책을 적용할 예정. 그 사이 국내법을 고쳐 이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규제 당국도 실태조사 및 법리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
● 변수는 국회의 의지. 7일 예정된 국감에서 구글의 '앱 통행세'가 주요 이슈로 다뤄지고, 향후 입법에 탄력을 받으면 정부의 행동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여야가 함께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반대 및 정부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추진중.
● 반대가 커지면 구글도 정책을 고심할 수 밖에 없다. 구글은 '30% 앱 수수료' 정책을 인도에서만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인터넷 인구 5억명인 인도의 앱 개발사들이 크게 반발했기 때문.
● 구글 정책변경에 반대하는 국가와 연대도 중요하다.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정경쟁연합회장)는 "글로벌 사업자를 규제하려면 유럽·호주·일본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사전 협의 등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팩플 서베이
"구글의 30%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을 어떻게 보시나요?" (설문기한 만료)
👉설문 결과 분석은 '팩플언박싱'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팩플팀이 추천하는 자료
침묵하던 구글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인앱결제 공식 설명과 Q&A 정리. 꼼꼼하게 읽어보면 구글이 강조하앱생태계 철학과 애플과의 차이점, 반독점 법에 대한 대응 논리 등을 읽을 수 있습니다.
2.에픽게임즈의 소송에 대한 애플의 반론 👉PDF 보기(37쪽)
애플이 법원에 제시한 앱스토어 독과점에 대한 반론 요약서. 애플의 법적 대응 논리를 통해 향후 구글의 대응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위 심층 리포트는 2020년 10월 6일 팩플레터 구독자들에게 먼저 발송되었습니다. 팩플레터를 이메일로 받아보시려면 구독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