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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구글 30% 수수료, 왜 공적이 됐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팩플레터 21호, 2020. 10. 06.

Today's Topic
구글 앱마켓 30% 수수료와 '反구글' 연합

팩플레터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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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래를 검증하는 팩플레터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안드로이드 앱 개발사가 웹툰이나 음원이용권을 팔 때는 구글이 정한 방식대로 결제해야 합니다. 이를 인앱결제(In-app billing)라고 하죠. 앱 내 결제방식을 앱마켓이 정해준대로 따라야 하는 결제체계를 뜻합니다. 요즘 이 문제 때문에 국내 IT 기업들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앱마켓을 통하지 않고는 글로벌 이용자에게 콘텐트를 팔기 어려운데, 구글이 정한 인앱결제로만 콘텐트를 팔아야 하면 구글에 수수료 30%를 내야하거든요. 이전까지 앱 개발사가 안내하거나 추천한 방식대로 소비자가 앱 내 콘텐트를 사면, 개발사는 구글에 수수료를 안 내도 됐습니다. 이젠 이 길이 차단된다는 겁니다. 앱 개발사가 중개 플랫폼에 낼 수수료가 오르면 소비자 가격도 오를 수 있고요. 우리와 무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손님 모아주는 플랫폼 중에 수수료 안 받는 데 있던가요? 게다가 글로벌 소비자와 바로 이어주는 곳인데요. 7일 시작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집니다.

오늘의 factpl_Explain은 앱경제 시대 플랫폼을 장악한 구글과 애플 그리고 이들과 갈등하는 앱 개발사 문제를 다뤘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핵심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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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글 : '예고된 정책,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나.' 콘텐트 앱은 내년부터(신규 앱 2021년 1월 20일, 기존 앱 2021년 10월 1일)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을 써야한다고 발표. 글로벌 정책인데 한국의 거센 반발에 당황했다. "수년간 인앱결제를 권유했고, 개발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되는 정책"이란 입장.
2. 국내 사업자 : '개방성 강조할 땐 언제고, 돈 좀 벌려니 자릿세 내라?' 동영상·웹툰·음원 등 돈되는 콘텐트에 수수료 30%를 내야할 판. 네이버·카카오부터 중소개발사까지 '구글의 횡포'라고 반발. 가격인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회·규제당국 전방위로 호소중.
3. 국회 : '해외 기업 갑질? 이 참에 본때를 보여주마.' 국내 기업 피해, 소비자 요금 인상, 플랫폼 갑질 등 국회가 관심 가질 만한 사안이 중첩됐다. 국정감사에서도 늘 해외기업이라며 몸을 피했던 구글. 여·야 가릴 것 없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법안을 내놓는 중.
4. 공정위·방통위·과기부 : '잠깐, 조사부터 좀 하고.' 구글 정책 변경으로 실제 피해를 입증해야 규제를 할 수 있는데, 여론과 국회는 저만치 앞서간다. 일단 현행법 위반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태조사를 시작.
5. 애플 : '앱마켓 수수료의 원조는 우린데..구글 굿럭.' 구글과 모바일 OS 시장을 양분한 강자. 2011년부터 콘텐츠 앱에도 30% 수수료를 받는 중. 에픽게임즈·스포티파이 소송 등 미국과 유럽에서 앱마켓 반독점 이슈에 휘말려 있다. 한국에선 구글에 시선이 집중되며 조용히 사태를 관망 중.

🧾 목차

1. 구글 결제 정책 변경이 왜 중요해?
2. 반(反) 구글 연합 : 이번엔 다르다
3. 구글의 입장
4. 구글 vs. 반 구글
5. 구글 규제, 가능은 한거야?
6. 해외에선 어떤데?
7. 앞으론 어떻게 되는 거야?

1. 구글 결제 정책 변경이 왜 중요해?

'모든 앱은 구글과 애플로 통한다'. 양사는 세계 모바일 운영체제(OS)99%를 점유했다. 이중 구글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은 74.4%.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전세계 스마트폰 사용자 4명 중 3명이 영향 받는다는 얘기.
● 그간 앱마켓 논란의 악역은 ‘애플’, 전쟁터는 미국과 유럽이었다. 미국 하원 빅테크 청문회(7월)에서 애플 앱스토어 '독점' 문제가 지적됐고, 유럽에선 스포티파이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 EU집행위원회도 애플이 EU 기능조약의 공정경쟁을(TFEU 101 · 102조) 어겼는지 조사중이다.
● 한국의 앱마켓 공정성 논란에서 악역은 구글. 지난 7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추진 계획이 알려진 게 단초가 됐다.구글의 공식 정책 발표(9월 28일)전에 시민단체·개발사 등이 문제를 제기했고, 규제당국·국회도 실태조사 및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장 국정감사에 구글 코리아 대표(낸시 메이블 워커)등 관련 증인 4명이 채택됐다.(워커 대표는 5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 한국이 글로벌 플랫폼 규제의 최전방이 된 셈. 백종호 서울여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교수는 “실태조사부터 공정경쟁 판단까지 한국 사례를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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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反) 구글 연합 : 이번엔 다르다

이 문제는 애플이 먼저였다. 2011년 애플은 앱스토어에 등록하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요구하고 30%의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다. 모바일 앱 매출이 큰 게임사들이 이 문제를 10년간 지적했지만 우군이 없었다. 이번엔 다르다.

● 구글이 모든 디지털 콘텐트에 수수료를 걷겠다고 하자 네이버·카카오 등이 속한 인터넷기업협회가 나섰다. "구글 정책변경은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위반"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콘텐츠와 구독 등 알짜배기 사업의 수수료가 걸린만큼 반 구글 연합의 세도 커졌다.
● 그간 중소 개발사는 앱마켓에서 쫓겨날까봐 실태조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못했다. 정윤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개발사 60곳에 실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구글의 보복이 두렵다며 48곳이 거부했다"고 했다. 이들은 구글에 대해 '갑(甲)', '독점', '괴물'이란 단어를 썼다.
●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규제 당국과 국회가 나선 것도 과거와 다른 점.
● 구글 정책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①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②결제 선택권의 제한 및 앱시장 혁신 저해 ③중소사업자 존폐 위기 ④소비자 가격 상승 등을 주요 논거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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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글의 입장

구글 앱마켓(플레이)을 유지·발전 시키기 위해 인앱결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 퍼니마 코치카 구글 플레이 글로벌 게임 및 앱 비지니스 개발 총괄은 지난달 29일 인앱결제 정책을 발표하며 "개발사와 사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 네 가지 핵심 주장 : ① 앱마켓은 개발사의 글로벌 진출 창구이자 마케팅 장소이니 운영 수수료는 당연하다. ② 소비자의 쉽고 안전한 결제를 위해서다. ③ 구글의 '개방성' 정책은 유지된다. ④ 수수료는 재투자 된다.
● 구글의 주장은 애플과 닮았다. 애플은 "애플 생태계의 장점을 누리면서, 수익과 관련해서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무임승차론으로 독점 문제에 대응해 왔다.
● 구글은 한국 사업자들의 앱 개발과 마케팅·교육 지원, 소비자 할인을 위한 1억달러(약 1150억원) 규모의 크리에이트 프로그램(K-reate)도 발표했다. 애플코리아가 공정위의 거래상지위남용 조사에 대응해 내놓은 1000억 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 증진 및 중소 사업자 상생 지원안과 유사한 정책.

💰 구글의 속내 '수익 다변화'

● 구글 전체 매출의 60%(116조 4600억원)는 검색 광고에서 나오는데, 성장세가 예전만 못하다.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된다. 구글이 새로운 수익을 찾는 배경이다.
●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 규모는 게임을 제외하고도 연간 2조원이 넘는다(웹툰 1조원, OTT 7000억원, 음원 4000억원 등). 구글 앱마켓의 점유율(63%)에 30% 수수료율을 적용해 보면 3780억원을 더 걷을 수 있다는 말.
● 지난해 구글의 글로벌 앱마켓 매출은 293억달러(35조원)으로, 애플(542억달러·65조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시장점유율은 구글이 애플의 3배인데 말이다.

4. 구글 vs. 반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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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을 만든 대가 vs. 플랫폼 기업의 횡포?
구글 : 개발사는 구글 앱마켓을 통해 전세계 20억 사용자를 접한다. 네이버ㆍ카카오는 해외 규제에 맞는 별도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도 구글을 이용해 성공적으로 해외 진출했다. 구글이 만든 인프라에 ‘무임승차’는 곤란하다.
반 구글 : 구글의 기여는 인정하지만, 다같이 만든 생태계인데 갑자기 30%는 과도하다.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비싼 수수료의 결제시스템을 끼워파는 불공정행위다”(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

② 개방성은 여전 vs. 선택권 제한
구글 : 개방성 정책은 유지된다. 구글에서 앱 거래하기 싫으면 원스토어, 갤럭시 스토어에서 사도 되고 웹을 통한 구매도 된다. 한국 개발사의 98%는 이번 정책에 영향받지 않는다.
반 구글 : 외부결제 안내문 못 올리게 하고, 다른 앱 마켓에 입점하면 불이익 줄 것 아닌가? “다른 결제시스템을 막는 것은 부당한 경쟁자 배제 행위가 될 수 있다”(공정위 시장감시국).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구글ㆍ애플은 그 구매정보를 기반으로 유사한 앱을 직접 출시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문성배 국민대 교수).

③ 수수료는 재투자 vs. 개발사 존폐 위기
구글 : 수수료는 전체 구글 앱 생태계를 위해 쓰인다. 개발자용 도구를 만들고, 소비자의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재투자한다. 게다가 30% 중 절반 이상은 통신사, 신용카드사, 전자결제대행사(PG)의 몫이다.
반 구글 : 카카오페이지(웹툰ㆍ웹소설)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11.9%, 지니뮤직(음원)은 5%였다. 30% 내면 생존이 어렵다. “배달의 민족이 5.8% 수수료를 받겠다고 해 사회적 대토론까지 이뤄졌는데, 30%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④ 소비자를 위해 vs. 소비자 가격 상승
구글 : 인앱결제로 소비자의 앱 구매가 투명하고 안전해진다. 구글은 구매 항목과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환불 등 문제 해결을 도우며, 전체 지출 예산 관리와 미성년 자녀의 구매를 부모가 관리하는 것을 돕는다.
반 구글 : 입점사의 영업이익이 악화되면 결국 소비자 요금을 올리게 된다. 지난해 5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애플의 수수료 부과로 인상된 가격이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는 개인사용자의 집단 소송을 인정했다.

위 주장 중 누가 맞는지 보려면, 객관적 자료를 놓고 인앱결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야 한다. 문제는 ‘객관적 자료’는 곧 구글의 영업 내용인데 이걸 내줄 가능성이 낮다는 것.
● 백종호 서울여대 교수는 “해외 업체 조사는 자료확보의 어려움이 크다. 국내 의무 대리인 지정제도를 확대해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했다.
● 최재필 미시건주립대학 경제학과 교수도 “경쟁법 해석은 기업 내부 문건 등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며 “구글 앱스토어가 거래를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짐을 입증하는 게 과제”라고 했다.

5. 구글 규제, 가능은 한 거야?

국회는 법을 뜯어고쳐서라도 향후 스타트업, 중소 개발자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입장. 규제 당국도 적극 협력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글로벌 사업자를 국내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방통위와 공정위는 구글의 수수료 정책 변경이 각각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약관규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는 중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시장 경쟁,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전기통신사업법을 고쳐 구글을 막겠다고 나섰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앱마켓이 지위를 이용해 부당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7월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은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 결제 같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엔)는 "공정위 조사에만 2~3년이 걸리는데,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했다. 진성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조사에는 시간이 걸리고 법은 사후규제 중심이어서, 당장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규제 강화시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도 대상이 된다. 현재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을 팔면 판매액의 30%를 구글(앱 마켓 사업자)이, 40%를 카카오(콘텐트 유통업자)가 가져가는데, 구글 뿐 아니라 카카오의 수수료도 문제삼을 수 있다는 얘기.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구글·애플은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개별 국가의 법·규제를 피해왔다"며 "새 입법안도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실효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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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에선 어떤데?

콘텐트가 거래되는 플랫폼의 책임과 자격에 대해, 미국·유럽에서도 논의가 치열하다. 소비자·앱 사업자·저작권자·플랫폼 사업자까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 거대 게임회사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공방이 8월부터 뜨겁다. 애플이 에픽게임즈의 게임 '포트나이트'에 들어간 자체 결제 수단 '에픽 다이렉트 페이'를 문제삼자, 에픽이 애플을 미국 법원에 제소했다. 법원은 ▶애플이 앱 시장의 경쟁을 방해하는지 ▶'인앱 결제'를 놓고 애플이 독점적 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 EU는 지난해 2월 EU 온라인 플랫폼 규칙을 발표했다. P2B(Platform to Business) 시장에 대한 세계 최초로 입법 사례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상품 노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변수를 명시하고 ▶계약조건이 들어간 약관 변경은 15일 전에 고지해야 하며 ▶특정 업체를 차별대우 할 때는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다.
●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는 "EU의 안은 절차·계약적인 해결 방법이며, 국내 규제는 이보다 더 실체적이고 강행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애플vs에픽게임즈 ‘세기의 소송’

● 에픽게임즈 주장은, 수수료율은 둘째치고, 앱 내부에서 어떻게 결제하든 애플이 상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게임 앱 내부의 결제 방식은 앱 마켓과는 또 다른 '별도의 시장'(after market)이라는 주장.
● 애플은 앱 내부의 결제도 앱 마켓에 속한 시장이며, '강제'가 아닌 '자율'이라고 주장한다. 인앱결제 방식은 정해져 있지만, 이용자가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골라 쓸 수 있지 않느냐는 것.
● 에픽게임즈·스포티파이·틴더 등 13개 기업은 구글·애플에 맞서기 위한 연합군 '앱 공정성 연합(CAF·Coalition for App Fairness)'을 조직했다. 이들은 앱마켓 수수료 30%를 '앱 세금'(App Tax)'라고 부른다.

7. 앞으론 어떻게 되는 거야?

구글은 예고한 일정(신규앱 내년 1월, 기존 앱 내년 10월) 대로 인앱결제 정책을 적용할 예정. 그 사이 국내법을 고쳐 이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규제 당국도 실태조사 및 법리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

● 변수는 국회의 의지. 7일 예정된 국감에서 구글의 '앱 통행세'가 주요 이슈로 다뤄지고, 향후 입법에 탄력을 받으면 정부의 행동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여야가 함께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반대 및 정부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추진중.
● 반대가 커지면 구글도 정책을 고심할 수 밖에 없다. 구글은 '30% 앱 수수료' 정책을 인도에서만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인터넷 인구 5억명인 인도의 앱 개발사들이 크게 반발했기 때문.
● 구글 정책변경에 반대하는 국가와 연대도 중요하다.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정경쟁연합회장)는 "글로벌 사업자를 규제하려면 유럽·호주·일본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사전 협의 등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팩플 서베이

"구글의 30%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을 어떻게 보시나요?" (설문기한 만료)
👉설문 결과 분석은 '팩플언박싱'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팩플팀이 추천하는 자료

1. 인앱결제에 대한 구글의 입장 👉공식 입장 보기 👉주요 Q&A 
침묵하던 구글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인앱결제 공식 설명과 Q&A 정리. 꼼꼼하게 읽어보면 구글이 강조하앱생태계 철학과 애플과의 차이점, 반독점 법에 대한 대응 논리 등을 읽을 수 있습니다.

2.에픽게임즈의 소송에 대한 애플의 반론 👉PDF 보기(37쪽)
애플이 법원에 제시한 앱스토어 독과점에 대한 반론 요약서. 애플의 법적 대응 논리를 통해 향후 구글의 대응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위 심층 리포트는 2020년 10월 6일 팩플레터 구독자들에게 먼저 발송되었습니다. 팩플레터를 이메일로 받아보시려면 구독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