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대도상사 특별감사/법정관리 공시않고 주식매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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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부자거래때는 이익금 환수/주간사회사 최소 1년간 공개업무 제한키로
증권감독원은 21일 상장회사로서 사실상 부도가 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도상사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증권감독원은 이 회사가 지난 12일 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법정관리)을 해놓고도 이를 증시에 공시하지 않았고,특히 사장이자 제1대주주인 이민도씨(48)가 법정관리신청직전인 지난 4∼10일사이에 모두 7만7천5백24주의 자사주식을 매각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집중조사키로 했다.
이사장은 8월말까지만 해도 주식지분율이 25%였으나 9월들어 소유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워 현재는 16%로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내부자거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에 고발,부당하게 취한 이득 약 8억원을 모두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독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대도상사의 기업공개를 주선한 신한증권에 대해서도 기업분석을 잘못한 책임을 물어 최소한 1년간 기업공개업무를 제한할 방침이다.
한편 대도상사의 주식은 관리대상종목으로 들어가 22일부터 거래는 할 수 있으나 당분간 살 사람이 없어 실제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도상사 소액주주(작년말 현재 9천4백37명)는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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