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양도세」 반대 확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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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정부의 미술품 및 골동품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에 대한 미술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화랑 협회가 지난 8월22일 정부 방침의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각계에 낸데 이어 한국미술 협회 (이사장 김서봉)와 서울 고미술 경매 주식회사 (대표 안백순)도 최근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채택, 정부에 제출했다.
미술협회는 이 건의서에서 『미술 창작품 등 부동산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미술가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종합소득세를 폐지해줌으로써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또 『미술 창작품은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있는 만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정부 방침은 미술가들의 참작 의욕을 극도로 저하시킴으로써 문화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문화부의 독립 취지와도 모순되므로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골동품을 경매하는 서울 고미술 경매 주식회사도 건의서를 통해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고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방침은 문화재를 보호·활용키 위해 제정된 문화재 보호법과 상속세법의 유예 규정 취지와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정부 방침이 시행될 경우 고미술품의 음성 거래·해외 유출·영구 사장의 우려가 많다』며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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