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차 단체보험 규제협정부당 담합행위”/11손보사에 시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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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손해보험회사들이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영업용자동차에 대한 단체보험계약의 자유로운 인수를 규제해온 상호협정이 부당한 담합행위로 규정돼 파기처분 명령을 받았다.
또 수출항공화물의 통관업무를 ㈜항공화물터미널에 일괄 위탁키로 한 고려항공화물 등 32개 항공화물주선사업자와 경품을 지나치게 많이 제공한 ㈜롯데삼강ㆍ㈜오리온프리토레이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자동차보험등 11개 손해보험회사들은 작년 9월 대한손해보험협회주관으로 「영업용자동차 보험인수에 관한 상호협정」을 체결,▲영업용자동차의 단체보험계약을 당초 계약사가 2년간 유지토록 하고 ▲다른회사에 가입했던 책임보험계약을 인수한 회사에 대해서는 원계약보험료의 50%를 벌과금으로 물린다는 등 경쟁제한협정을 맺고 이를 시행해 왔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담합행위로 규정,즉시 상호협정을 파기하고 3개 신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을 공표토록 명령했다.
한편 고려항공화물등 32개 항공화물업자들은 공동투자로 ㈜항공화물터미널을 설립,작년 6월부터 이 회사를 통해 모든 수출항공화물의 통관작업등을 하기로 결의,이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30만∼1백만원의 벌과금을 물리는등 경쟁을 제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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