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자재 부당배분/1억원 받아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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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지검 북부지청 김종오검사는 25일 계약 철강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품귀상태의 건축자재를 부당배분해온 ㈜현대강관(서울 무교동 77) 전 영업담당이사 박경준씨(43)를 배임수재혐의로 구속하고 박씨에게 뇌물을 준 ㈜광명파이프 전무 최진욱씨(49ㆍ서울 신림동 610) 등 철강업자 4명을 배임증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87년12월초 현대강관에서 생산하는 공급이 딸리는 건축자재인 강관을 각 철강업체에 공정배분하기로 계약해 놓고 광명파이프 등 4개의 철강업체에 더많은 강관을 부당 배정해 준뒤 사례금조로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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