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아야하나 말아야하나/공휴일개정에 사업장 “갈팡질팡”(초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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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노사이해 엇갈려 단체협약때 마찰 예상
국군의 날(10월1일)과 한글날(10월9일)에 일반국민은 노는 것인가,안노는 것인가.
정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이 모호해 이같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의 내용은 국군의 날과 한글날은 관공서의 공휴일로 존치시키되 실제로는 관계부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공서가 정상근무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휴무하는 관공서는 국군의 날엔 국방부와 그 관련기관,한글날엔 문교부ㆍ문화부와 그 관련기관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모든 관공서는 정상근무하게 된다.
이렇게되자 대부분의 관공서가 정상근무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일반사업장에서는 근무해야 하는가,휴무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됐다.
일반사업장이 관공서의 휴일에 쉬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당연하지만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행정부처와 직ㆍ간접으로 연관을 맺고있는 사업장으로서는 근무해야할지,아니면 휴일로 간주하고 쉬어야할지 해석상의 혼란이 생기게되는 것이다.
이연택총무처장관은 『일반사업장의 휴무는 관공서 휴무와 상관없이 단체협약으로 정하므로 노사간에 정할일』이라고 말해 공식적으로 휴무여부는 노사간에 합의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떠넘겨버렸다. 그러나 총무처관계자들은 비공식적으로는 이 제도의 취지는 일반사업장에서는 일하라는 것이라고 비휴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국무회의의 결정이 내려지자 즉각 내용이야 어찌됐든 국군의 날과 한글날은 형식상 관공서의 공휴일로 존치되게 됐으므로 당연히 일반사업장의 휴일이 된다는 행정지도지침을 발표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관공서 공휴일을 사업장의 휴무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연히 휴무일로 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로 인해 일반근로자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앞으로 노사간에 매번 경신하는 단체협약 체결 협상때마다 국군의 날과 한글날을 노는날로 하느냐의 문제도 분규의 소지가 되고 쟁점이될 것이다.
개정의 취지는 일을 하라는 것이지만 제도의 형식은 휴무한다는 것이니 이같은 해석상 혼란은 당연한 것이다.
10월에 휴일이 많아 경제활동에 타격이 심하다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해야겠는데 국방부ㆍ문교 관계 단체ㆍ학계의 반발이나 근로자들의 불만도 고려안할수 없어 결국 이쪽저쪽 눈치보다 대부분의 관공서가 정상근무하는 「관광서의 공휴일」이라는 편법적인 방식이 동원된 것이다.
총무처는 무책임하게 눈치보기식으로 편법개정을 할것이 아니라 관공서 휴일규정에 관한 명확한 정리를 해야할 것이다.<조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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