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위반 대학생/항소심서 형량높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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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유현부장판사)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반포)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ㆍ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신형록피고인(23ㆍ성균관대)에게 『공산폭력혁명을 굳게 신봉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고 있다』며 형량을 높여 징역2년ㆍ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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