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심사위원' 10명 전원 사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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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5.18 민주화운동의 유공자를 심사하는 위원회의 심사위원이 전원 사퇴했다. 김범남 광주시 문화관광국장은 27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 최영관(전남대 교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이 모두 위원직을 자진 사퇴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이 개인 사정 등으로 사퇴한 경우는 있었으나 한꺼번에 사퇴한 것은 처음이다.

사퇴한 위원은 최 위원장을 비롯해 최정기 전남대 교수.서 정 조선대 교수.은우근 광주대 교수.박민원 의사.송현규 변호사.강행욱 변호사.임찬옥 변호사.전세종 무등일보 부국장.정유철 전남일보 논설위원 등이다.

위원들이 일괄 사퇴한 것은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에 대해 신청자들이 재심(再審) 등 과도한 요구를 해 더 이상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위원들은 "법령에 근거하고, 위원 개인의 판단 기준과 양심에 따라 실시되는 심사가 방해받지 않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은 "심사 때마다 30~40명씩 몰려와 심사장 주변에서 농성을 하고 심지어 직장에까지 찾아와 인신공격을 해 더 이상 심사위원을 맡을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이 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됐으며 '5.18 민주화운동 장애등급판정 분과위원회'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를 보좌한다. 경찰과 광주시의 조사를 거쳐 올라온 보상 신청 서류를 검토, 민주화운동 관련 여부를 심사해 ▶인정 ▶불인정 판정을 내린다.

관련여부심사위원회는 불인정 판정자는 기각하고 인정자에 대해서는 ▶상이 ▶연행 구금 ▶사망 ▶상이 후 사망 ▶기타 등으로 분류한다. 또 상이의 경우 장애등급판정분과위원회로 넘기고 나머지 인정자는 광주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18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 올린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유공자 인정과 장애등급 등에 따른 보상금을 확정한다.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될 경우 수천만원에서 2억여원의 보상금을 받고 의료.세금.자녀 취업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일괄 사퇴한 관련여부심사위원회는 신청자 등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0월 5.18 관련 단체와 기자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광주시장이 위촉했다. 위원들은 그동안 일주일에 두 차례 회의를 열어 330여 명에 대해 재심을 진행해 인정 31명, 기각 19명, 재심사 280명 등의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신청한 사람은 7716명이며 그중 5091명이 인정받았다.

광주=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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