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KBS 방송본부/강철구기자 3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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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부산=강진권기자】 부산지검 특수부 이한성검사는 20일오후 부산지법 214호법정에서 부산지법 형사6단독 서복현판사심리로 열린 KBS부산방송본부기자 강철구피고인(32)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강피고인에게 폭력행위와 공갈죄를 적용,징역3년을 구형했다.
강피고인은 지난2월20일 경남 양산군 하북면에 ㈜대영건설이 신축중인 대영맨션의 분양금액 등과 관련,대영건설대표 한원식씨로부터 취재활동비 2백만원을 받고 한씨와 술을 마시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5월30일 구속됐었다.
한편 KBS노조 강철구기자석방추진위원회는 이날 부산지검이 강기자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지난18일과 19일 이 사건과 관련해 법정증언한 술집주인과 종업원들을 강제연행,증언을 번복토록 강요하는 등 증인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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