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신문 사장 구속/아파트업자 비위 미끼 주식강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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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반환금횡령 수사과정서 드러나/간부1명도 함께
【전주=현석화기자】 전주지검 군산지청 윤재강검사는 18일 아파트분양가를 신고가보다 높게 올려받은 건축업자에게 이를 미끼로 신문사 주식매입을 강요한 전북도민신문사 대표이사 송주인씨(60)와 이 회사 문화부장겸 편집부장 서재철씨(42)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월8일 군산에 있는 ㈜한신주택대표 이갑제씨(55)가 군산시 금동에 건립한 88맨션아파트(99가구분) 분양가를 신고가격(2천3백만원∼3천5백만원) 보다 가구당평균 2백여만원씩 올려받은 사실을 알고 보도하지 않는 대가로 신문사주식 1억원상당을 매입토록 강요,같은달 24일 이씨로부터 5천만원짜리 약속어음 2장을 받고 주식을 매입케한 혐의다.
검찰은 한신주택대표 이씨가 아파트 실분양가를 신고가격보다 높여받은 사실이 말썽을 빚자 3월초 아파트 입주자대표 진홍권씨(72)를 통해 입주자들에게 1억6천만원을 당좌수표로 돌려주었으나 진씨가 반환금 가운데 일부를 횡령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16일 이씨를 소환,반환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씨 등의 혐의사실을 밝혀냈다.
이에따라 검찰은 17일 문화부장겸 편집부장 서씨 및 총무부장 이경명씨(46) 등 2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 『송대표의 지시에 따라 한신주택대표 이씨에게 비리를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전북도민신문 주식을 매입토록 강요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수사결과 한신주택의 비리사실을 알아낸 전북도민신문 서부장이 지난 2월8일 기자 2명과 함께 군산시청 주택과에 가 취재를 끝낸뒤 다음날 한신주택대표 이씨를 신문사로 불러 취재사실을 알려주자 이씨가 『비리사실을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송사장이 『투자해서 한가족이 되면 기사를 빼주겠다』고 해 이씨가 신문주식 1억원어치를 강제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분양가를 올려받은 한신주택은 2월9일 군산시 고발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인과 이대표가 각각 5백만원씩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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