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대그룹 보유부동산/해마다 「비업무용」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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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세청은 은행의 여신관리를 받고 있는 48대 그룹에 대해 앞으로는 매년 비업무용 부동산 실태조사를 펴기로 했다.
또 이들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를 과거 5년분까지 소급 조사해 세금신고를 제대로 안했을 경우 법인세등을 추징할 방침이다.
18일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48대그룹의 6백95개 법인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과거 5년이상 세무조사를 받지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실태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었다』고 전제,앞으로는 정기적인 법인세 조사와는 별도로 대기업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48개 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 7천2백85만6천평을 85년이후 각 사업연도별로 당시 비업무용 판정기준에 따라 재조사,비업무용으로 드러날 경우 법인세등을 추징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30대그룹의 제3자명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와 관련,증여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9월중에 고지서를 발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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