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자산운용사들이 약관.법령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된 건수가 3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2005년 적발된 펀드간 부당 편출입 등의 자전거래(수익률 조정 포함) 건수는 총 21건, 규모는 11조4658억원에 달했다. 또 펀드가 특정 종목에 10%를 초과해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10%룰을 위반한 건수는 총 23건이었으며 약관.법령 위반 건수는 255건으로 집계됐다. 운용사별로 적발된 건수는 ▶우리CS자산운용 19건 ▶서울자산운용 15건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12건 ▶CJ자산운용 12건 ▶마이애셋자산운용투자자문 11건 ▶KB자산운용 11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또 자전 거래 규모는 ▶KB자산운용 3조2581억원▶CJ자산운용 2조6864억원 ▶대한투신 1조5143억원▶ 삼성투신운용 8589억원 ▶한국투신 7748억원 ▶신한BNP파리바투신 6997억원 순이었다.
손해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