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누락보험금 소멸시효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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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와 소비자단체 사이에 자동차보험 누락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누락보험금. 만일 피해자가 3년이 지난후 누락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할 경우 소멸시효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손보업계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단체는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는 이와 같은 손보사들의 부당한 손해사정 행위와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보소연의 관계자는 "일부 손보사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누락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나 이는 손보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를 속이고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지급치 않고 떼어먹은 것"이라며 "피해자가 뒤늦게 이를 알고 청구했다면 당연히 배상해야 함에도 소멸시효를 운운하며 지급을 거부하는 행태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사들은 법상 소멸시효 기간이 있는데 이를 어길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766조에 3년으로 명시돼 있다"며 "지급보험금은 결국 보험계약자의 돈인 만큼 법을 어기고 지급하기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손보업계는 앞으로 미지급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차료, 휴차료, 시세하락손해 등 피해자들이 잘 알지 못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안내를 해주고 청구시 적극적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올초 소비자보호원이 자동차보험금 미지급 실태를 조사, 발표한 후 손보업계에 미지급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한바 있다.

보소연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신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내역을 잘 알지 못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누락보험금이 50여만건, 90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소연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누락보험금 찾기운동을 전개한 결과 총 16만여건, 150억여원의 누락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누락시킨 보험금은 대물보험금 중 대차료, 대체비용, 시세하락손해가 주를 이루며, 1 ̄2만원에서 8 ̄90만원까지 그 금액도 매우 다양하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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