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과세 혜택/대폭 축소ㆍ정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년부터 교수들의 연구용역 대가에 따른 비과세혜택이 없어지는등 각종 비과세ㆍ감면제도가 대폭 축소 정비된다.
반면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 주택공제가 신설되며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공제액도 크게 늘어난다.
근로자 퇴직금 공제는 ▲5년이하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20년 근로자는 현행 65만원에 초과수당 15만원범위의 것을 내년부터는 1백25만원에 초과수당 30만원까지 확대했다.
또 가명으로 거래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소득세율은 현행 49%에서 55%로 높이고 실명거래 소액가계저축의 한도는 현행 1인당 5백만원에서 7백만∼8백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재무부는 현재 근로소득자들의 각종 감면제도가 연월차수당 비과세ㆍ자가운전보조수당 비과세등 43종에 달함에 따라 직종간 세부담불균형이 초래되는 점을 감안,이 제도를 축소ㆍ정비하는 대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수준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수등의 학술연구용역 대가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없어지며 ▲기자들의 취재수당 ▲교원들의 연구보조비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연구활동비 등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없어지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무부는 또 지금껏 입법미비로 과세가 되지 않았던 광업권의 양도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키로 했다.
재무부의 이같은 방안은 1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득세제소위의 동의를 받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