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이마트 등 74억원대 세금 미납

중앙일보

입력

롯데와 이마트 등 대형유통매장들이 부동산 미등기 수법으로 74억원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에 따르면 올 9월 말 현재 부동산 미등기 방법으로 29개 대형유통매장에서 모두 74억1400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가 부동산 미등기 수법으로 미납한 지방세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쇼핑, 제주 롯데호텔 등 10곳에서 38억4100만원이다. 또 이마트는 5개 매장에서 12억3100만원, 삼성테스코는 2개 매장에서 5억8600만원 등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했다.

서울시의 지방세 미납액은 까르푸 2건, 삼성테스코 1건, 기타 1건 등 4건에 등록세 추정액은 7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까르푸 8개 매장에서 부동산 미등기 방법으로 13억79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창일 의원은 "까르푸처럼 수익은 챙기고 부동산 미등기 상태로 지방세 납부도 하지 않은 채 최근 자본을 철수한 점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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