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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종합관리위해 시급...남용 막게 보완 계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최근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정신질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도 정신질환자수가 전 국민의 2.16%인 90만7천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입원을 요하는 환자도 10만5천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지난 1985년 정신보건법안을 마련,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재야단체·관련학계가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입법을 반대하였으며, 국회계류 중 88년2월 제12대 국회회기가 만료됨에 따라 자동폐기 되었다.
금년에 다시 정신보건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의료보호신청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의 의료보호조치에 있어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이나 가족간의 위계에 따른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과거 입법추진당시 문제로 제기되었던 긴급 의료조치에 따른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원절차를 엄격히 규정하는 한편, 입원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와 퇴원청구에 따른 퇴원 또는 계속 입원여부를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지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공립 정신병원, 민간병원, 보건소, 정신요양원 등의 운영에 따른 기능과 의료전달체계를 규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와 사회복귀등 종합적인 정신질환 관리체계가 확립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거 논의된 사항을 포함하여 입법안에 대한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반영,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제 정신질환자 문제는 국가와 국민 모두가 보다 깊은 이해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김지환<보사부 병원행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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