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거장 여유분-오늘부터 개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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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11일부터 시내의 건물부설 주차장중 건물주가 사용하고 남는 주차공간은 일정요금을 받고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1일 개정된 주차장법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건물부설 주차장의 일반이용 개방지침」을 마련, 희망하는 건물주는 관할구청장에게 주차장 개방시간과 주차요금 등을 신고한 뒤 부설주차장의 여유공간을 일반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조치로 현재 이용률이 84% 수준인 종로·중구 등 도심 건물부설주차장(4만2천4백65대 이용)의 여유주차공간을 하루2만7천2백43대(하루4회 회전기준)가 이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이와 함께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슈퍼마킷·약국 등 5백평방m미만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2백평방m당 1대, 기타건축물도 2백50평m당 1대로 강화키로 결정, 9월 전에 시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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