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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높여야/사망ㆍ후유장애등은 2천만원 이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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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대 양승규교수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사망 및 후유장애는 현행 5백만원선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 양승규교수는 10일 대한 상의에서 보험학회 주최로 열린 「자동차보험개선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에 참석,주제발표를 통해 『우리의 경제여건과 임금ㆍ물가수준을 고려할 때 사망 및 후유장애의 보상한도 5백만원은 너무 낮다』며 『재무부가 1천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개선안을 내놨으나 적어도 2천만원이상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병기교수(동국대)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심사기준과 지급절차등을 의료기관과 협의해야 하고 정비수가를 객관화하는 한편 자동차 안전도를 감안해 보험료를 차등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특히 자동차보험약관상의 사망위자료등 각종 지급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법원의 판결금액)에 크게 미달돼 분쟁이 빈발하는 것도 자동차보험이 안고있는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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