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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분쟁」 부작용 대비/의사들 공제회가입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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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보상금도 천만원으로/의협,11월부터
잦은 의료사고 분쟁을 비롯,진료 기피ㆍ거부 등 부작용에 대비키 위해 대한의학협회가 전국 개원의 등 진료담당의사의 공제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상금 한도액을 현행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본격적인 공제사업에 나선다.
의협(회장 김재전)은 1일 전국 대의원들의 서면투표에 의해 ▲진료담당 회원의 공제회 가입 의무화 ▲대의원수 축소조정 ▲종합학술대회 상설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가결,보사부의 승인을 받아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진료담당의사의 공제회가입이 의무화되면 전국 개원의 1만여명과 종합병원 등에서 진료를 맡는 의사 등 모두 2만여명이 공제사업에 참여케 돼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자 보상이 훨씬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협 공제회 가입은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개원의 55% 정도만 가입,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의협은 이와함께 공제회를 현재의 임의기관에서 법정기관으로 전환,11월부터 보상한도액을 현재 구좌당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려 보상금 지급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의협이 이같이 회원들의 공제사업에 적극 나선것은 ▲최근 의료사고 분쟁이 자주 일어나면서 환자가족들로부터 물질적ㆍ정신적으로 시달림을 받거나 법정다툼으로 번지는 사례가 많고 ▲이로인해 의사들이 방어진료를 함으로써 진료기피ㆍ거부 등의 부작용을 빚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공제회 가입을 확대하고 보상액을 인상,의료사고 발생때 피해자 보상과 의사보호에 적극 대처하는 자구책을 마련함으로써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에 임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상한도액 인상에 따라 공제회 회비도 현재 1년 5만∼15만원에서 30만∼1백5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사부 관계자는 이와관련,『정부 차원의 의료사고피해구제제도를 92년께부터 시행키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빈발하는 의료사고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의협이 공제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한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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