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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대책 다 꺼낸 정부…지역의료계 "당장 이달 인건비 없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브리핑을 하며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정부가 내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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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연 만건… 해결막막(특진 중병앓는 의료현장:12)
◎제도적 장치 없어 멱살잡이 일쑤/단체보험가입 1억엔까지 배상/일본 『내 마누라 살려내라,이놈아.』 『어떻게 했기에 멀쩡하던 사람을 죽였냐.』 환자의 가족·친척 30여명이 원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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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보험 추진-의사들 단체가입 사고때 배상
보사부는 16일 늘어나는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보험회사와 의사단체(지방의사회)가 단체계약을 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에게 적절한 보상.배상을,보험가입 의사에겐 고의.중대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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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억울하지 않게/의료분쟁 중재는 공신력이 생명(사설)
보건사회부가 마련한 의료피해구제법(시안)은 해마다 늘어나는 의료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우선 기대를 갖게한다. 지난 83년에 불과 40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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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분쟁」 부작용 대비/의사들 공제회가입 의무화
◎보상금도 천만원으로/의협,11월부터 잦은 의료사고 분쟁을 비롯,진료 기피ㆍ거부 등 부작용에 대비키 위해 대한의학협회가 전국 개원의 등 진료담당의사의 공제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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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기구」설치 아쉽다.
각종 의료사고로 환자의 피해가 속출하는데다 이의 책임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을 마련해 주는 공정한 심의·중재기구가 없어 환자가족과 의료인간의 분쟁이 늘고 있다. 한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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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와 생활|아무리 명의라도 오진은 있다.
제아무리 명의라도 오진을 피할 수는 없다. 의사도 인간인 이상 실수가 있고 때로는 오진도 불가피하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용허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가 인간의 생명을, 직접 다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