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유흥업소-영업 시간 자정까지로 단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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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서울시는 30일 그동안 외국인 등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오전 2시까지 허용해 오던 관광호텔 내 유흥접객 업소 및 관광음식점·역사내 관광업소의 영업 시간을 9월1일부터 2시간 단축, 일반 유흥업소와 같이 자정까지로 제한하기로 하고 이를 고시했다.
시는 그러나 이태원동의 킹·꿀벌·UN등 9개 외국인 전용 업소는 이 제한에서 제외, 종전대로 오전 2시까지 영업할 수 잇게 한다.
시는 이들 외국인 전용 업소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출입을 엄격히 규제, 위반 때에는 관광진흥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정지·허가 취소 등 처분하기로 했다.
한편 관광 호텔의 칵테일바 등 대중음식점·휴게실은 종전대로 오전 2시까지 영업, 술을 마실 수 있다.
시는 국제 행사·국가 주요 행사·축제 기간 등 영업 시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는 업종과 구역·기간을 별도로 정해 조정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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