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피해 서해 어민에 1차로 30만원씩 지급/사고 선박사 밝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인천=김정배기자】 인천 월미도앞바다에서 충돌한 코리아호프호(선장 이장식ㆍ60)의 선사인 대한유조선㈜측은 26일 이번 기름유출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영종ㆍ용유ㆍ송도일대 등 오염지역 어민 3천여가구에 대해 생계지원차원에서 1차로 10억원을 마련,가구당 3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이 회사 임원규상무(53ㆍ해사담당)는 사고선박보험회사인 영국 P&I사의 기술조사관 휴 파커씨와 수현관계자 공동으로 피해실태를 조사중이라고 밝히고 생계대책비로 우선 10억원을 지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또 피해보상범위는 양식장 등 직접 피해지역외에 놀이배(유선)ㆍ관광여객선(작약도)ㆍ해수욕장일대 상가 등 간접피해 지역도 포함시켜 손해액을 접수받아 적정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