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남제분 회장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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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3.1절 골프'파문에 연루된 영남제분 류원기(59) 회장을 결국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검찰의 고발 의뢰에 따라 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밀가루 물량 조정 등과 관련한 담합의 증거가 없다"며 류 회장을 고발 대상에서 뺐으나, 대신 증거를 찾아낸 검찰이 고발을 의뢰했다.<3월 10일 1.4면, 10월 13일 16면>

류 회장은 3월 1일 이 총리와 골프를 치면서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무마하기 위한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이후 공정위는 담합 혐의로 영남.대한.동아.한국.대선.삼화제분 등 6개 밀가루 업체와 회사 관계자 5명만을 검찰에 고발했다. 류 회장에 대해선 "2000년 2월 담합 회의에는 참석했지만 이후 2002년 삼양사가 참여하면서 새로 생긴 카르텔에 관여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고, 따라서 공소시효(3년)가 끝났다"며 고발하지 않았다.

김준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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