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들의 동심 유혹하는 '100원짜리' 상술

중앙일보

입력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자사 게임을 홍보하기 위해 초등학생들에게 100원짜리 동전을 넣은 광고물을 돌리는 등 얄팍한 상술로 동심을 유혹하고 있다고 노컷뉴스가 19일 보도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최근 초등학교 앞에서 등교하는 초등학생들에게 100원짜리 동전이 끼워져 있는 명함 크기의 게임 광고물을 나눠주고 있다. 학교에는 이렇게 공짜로 100원을 나눠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돈을 못받은 아이들이 다시 교문 밖으로 뛰쳐나가 광고물을 받느라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에 대해 해당 게임업체 관계자는 "광고 대행사에서 주관한 일"이라며 학부모와 교사들로부터 거센 항의가 이어지자 며칠 후 광고물 배포를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 같은 홍보수법은 게임업체들 사이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수 십 군데 학교에 광고물을 돌리다 항의가 많아 중단했다"면서도 "이미 선례가 많이 있는 일이고 다른 게임업체에서 그렇게 광고를 하니까 홍보 대행사에서 따라한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광고 수법이 판을 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방법은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위법이 아니다.

노컷뉴스는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이용한 어른들의 얄팍한 상술로 천진난만한 동심이 때묻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 [dig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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