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영화수입대금 50억원 과다지출

중앙일보

입력

KBS 한국방송의 자회사가 영화 수입 과정에서 50억여 원을 과다 지출했으나 KBS가 이 돈을 환수하려다 명확한 이유 없이 3차례나 중단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또 KBS 감사팀이 올해 이 사건을 자체 감사해 정연주 당시 사장에게 관련자의 형사상 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18일 입수한 KBS 감사자료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KBS의 자회사로 영화 수입을 맡은 KBS미디어㈜는 1991~2000년 외화를 수입할 때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해 50억여 원의 손실을 입었다.

KBS는 이후 2001년 3월, 2002년 2월, 2003년 11월 등 세 차례나 이 사실을 파악하고 과다 지출된 금액을 환수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명확한 이유 없이 환수 작업이 중단됐다.

특히 2002년에는 사장에게 보고가 되었고, 2003년에는 환수를 위해 외부 회계법인과 계약서 초안까지 만들었지만 무산됐다.

이런 과다 지출 사실은 지난해 8월 제보를 통해 국가청렴위원회에도 신고됐다. 청렴위는 감사원과 국세청의 조사를 거쳐 2005년 11월 이를 KBS에 통보했고 KBS 감사팀은 올해 3월 자체 감사를 통해 과다 지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감사팀은 당시 정 사장에게 "KBS미디어㈜의 영화수입 담당자와, 환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산상 손실을 끼친 KBS 의사결정 관련자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조치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KBS미디어㈜를 상대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요구했다.

KBS는 이러한 감사 결과를 3월 말 청렴위에 제출했으나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청렴위는 5월 이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 관계자는 "청렴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걸로 알고 있었다"며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예산 낭비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 전 사장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dig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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