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환전소 현금 전액 몰수는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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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법원 2부는 불법 성인오락실의 경품용 상품권 환전소를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차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환전소에 보관된 현금을 용도 구분 없이 모두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루에 8000만~9000만원의 현금이 환전에 쓰인 정황을 감안하면 환전소에서 압수한 현금은 범죄행위에 제공하려 했거나 범행으로 벌어들인 물건에 불과하다"며 "보관된 현금 일부가 생활비 용도라고 해도 달라질 게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환전소에 보관돼 있다는 이유로 압수된 현금 모두를 범행에 제공하려 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범행에 제공하려 한 부분을 특정할 수 없는데도 현금 전부를 몰수 대상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차씨는 손님이 가져오는 5000원권 문화상품권을 장당 4500원에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하루 1만8000장에서 2만 장의 상품권을 환전해 오다 지난해 불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불법 오락실 업주가 오락실에서 보관해 온 현금도 불법 영업에 사용될 개연성이 있다면 상품권과 함께 몰수 대상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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