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어려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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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소액공모제가 전면 수술된다.

현재 20억 원인 기준금액을 낮추고, 공모 관련 공시 서류도 공모전에 미리 제출하는 등 투자자 보호조치가 강화된다.금융감독원은 18일 소액공모제도 악용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액공모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홍렬 부원장은 "최근 퇴출위기에 처한 상장기업들이 소액공모증자를 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그러나 증자 직후에 상장폐지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2001년 9월 소액공모증자 기준금액이 10억 원 미만에서 20억 원 미만으로 완화된 후 기업들의 소액공모증자 금액은 급증했다. 2002년 643억 원이던 소액공모 금액은 2005년 3857억 원으로 5배 이상 늘었다.

건당 평균 증자규모도 거래소는 19억4500만 원, 코스닥은 19억1700만 원으로, 유가증권 신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20억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이후 소액공모증자를 한 상장기업은 모두 252개사에 소액공모 횟수도 371회였다. 회사당 평균 1.5회의 소액공모증자를 한 셈이다.

문제는 이들 회사 중 부도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된 경우가 44개사로 전체 소액공모기업(252사)의 17.5%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공모증자 기업의 상장폐지율(9.9%)보다 1.8배나 높은 것이다.

전 부원장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부실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며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액공모제 :기업이 20억원 미만 금액을 공모하는 경우 금감원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내지 않고 공모일까지 간단한 공시서류만 제출하면 자금을 공모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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