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지성의 전 에이전시였던 FS코퍼레이션 이철호 대표는 소장에서 "지난해 3월 에이전트 계약을 했던 박지성이 올 7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당초 계약에 따라 계약 파기 및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과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소송 가액을 9억원으로 산정한 근거로 당초 계약상 규정을 들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박지성은 소속팀으로부터 받는 연간 수입 가운데 세금을 빼고 10%를 이씨에게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 "박지성이 '맨유'와의 계약 기간 4년 동안 받는 돈이 400만 파운드(약 71억원)이므로 10%인 7억1000여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이씨는 이와 함께 박지성의 기아모터스 유럽.나이키스포츠 코리아와의 광고 계약과 관련해 수수료와 위약금 등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박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