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 피고인 1년6월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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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형사지법 1단독 구충서판사는 13일 서울대 등지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4년을 구형받은 전노협 초대의장 단병호피고인(41)에게 집시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단피고인은 지난해 11월 서울대 도서관앞에서 근로자ㆍ학생 2천여명을 모아놓고 전국노동자대회를 여는 등 네차례에 걸쳐 서울ㆍ수원 등지 대학캠퍼스에서 과격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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