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바루기] 불편부당한 판정이란 ?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6면

이탈리아 선수 토티를 퇴장시킨 모레노 심판이나 선심의 오프사이드 선언에도 스위스의 골을 인정한 엘리손도 주심의 판정은 각국의 희비를 가르며 논쟁거리를 남겼다. 이처럼 뭔가 공정하지 못한 결정이라 생각될 때 '불편부당하다'고 흔히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을 쓰는 건 적절치 않다.

'불편부당하다'를 이치에 맞지 않다의 '부당하다'와 같은 뜻으로 혼동해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전혀 의미가 다르다. 불편부당(不偏不黨)은 '치우칠 당(黨)'자를 써서 아주 공평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부당(不當)은 '마땅할 당(當)'자를 써서 마땅하지 않다는 뜻을 각각 나타낸다. "불편부당함이야말로 심판의 생명 아닙니까?"라고 해야 할 것을 "심판이 불편부당하게 그래서야 됩니까?"라고 하면 엉뚱한 의미가 돼 버린다.

'불편부당'이란 어려운 한자말 대신 공정함, 편들지 않음 등으로 순화해 쓰면 헷갈릴 염려가 없다.

이은희 기자

▶ 자료제공 : 중앙일보 어문연구소
▶ 홈페이지 : (https://www.joongang.co.kr/korean)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