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환자 모이세요" 대기오염 소송 추진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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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동에서 노점상 일을 하고 있는 장영자씨는 차량 통행이 늘어나는 오후가 되면 목이 아파오기 시작한다. 기침이 멎질 않아 마스크를 쓰고 일하지만 소용이 없다. 얼마전부터는 눈까지 충혈되기 시작했다. 이제 선그라스라도 써야할 판이라고 말한다.

서울의 대기오염에 대해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는 10월말까지 서울 대기오염 소송을 위한 원고인단을 모집한 뒤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원고 1인당 손배 청구액은 1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천식 환자 등 13명이 원고로 참여한 상태로 천식이나 만성기관지염.천식성기관지염.폐기종 등 호흡기 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환자 중 과거나 현재 서울 지역에 살거나 직장을 다닌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피고는 대기 관리 책임을 진 국가와 지자체(서울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자동차 회사 등이 될 전망이다.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측은 "현재 서울시에서 20명중 1명이 천식같은 환경성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서울의 대기오염 상황은 OECD 국가중 최악으로 주요원인은 자동차 배출가스"라고 말했다.

이화여대 예방의학과 하은희 교수는 이번 소송에 대해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소송 과정에서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현주소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환자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문제를 공공의 문제로 부각시켜 국가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도쿄에서는 1997년 호흡기 환자 등이 중심이 돼 대기오염을 원인으로 한 오염물질 금지 청구 및 손배소를 제기한 뒤 손배소 1심에서 일부 승소해 배상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기오염 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원고로 가입할 수 있다. (http://www.greenlaw.or.kr/bluesky, 문의 02-747-3753)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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