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시세차익 과세/세제개편안/「물타기」의 시장교란요인 없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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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무상증자로 얻는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길 방침이다.
4일 재무부는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통해 기업공개에 앞서 기업이 자산재평가를 해 무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생기는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이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이번 세제개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개전 「물타기」로 불리는 자산재평가를 통한 무상증자는 기존주주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줄뿐 아니라 주식시장의 교란요인으로도 지목받아왔다.
이같은 무상증자에 따른 시세차익은 법인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나 개인주주는 유ㆍ무상증자로 생긴 이익은 자본시장육성과 관련해 현행세제상 과세하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부담하고 있다.
재무부는 따라서 이같은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적정한 세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과세방안을 마련,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2단계 세제개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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