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공개 거부 미 기자 유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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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언론자유 침해” 위헌논쟁으로 시끌
미 TV의 한 방송기자가 취재원을 밝히라는 법원의 명령에 불복,6개월의 감옥생활을 선택함으로써 취재원 보호를 둘러싼 해묵은 법률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미 언론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사건의 당사자는 텍사스주 산안토니오시 크몰리TV 방송국의 브라이언 카렘기자(29).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3월 경찰관 살해혐의로 구속된 한 살인혐의자에 대한 인터뷰에서 비롯됐다.
카렘기자는 체포전 이 용의자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살인사건이 피해자인 경찰관이 먼저 공격행위를 함으로써 일어났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방송이 나가자 검찰및 경찰은 언론이 용의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했다며 반발,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녹음테이프및 관련취재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이에 카렘기자는 녹음테이프등 모든 자료는 제출했으나 인터뷰를 알선해준 주변 세 사람의 신원은 미 수정헌법1조가 보장하고 있는 언론자유정신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버텼다.
그러자 영장을 발부한 텍사스지방법원은 『형사사건의 수사를 위해 사법당국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며 검찰측을 옹호,신원공개를 거부한 카렘기자에게 법정모독죄를 적용,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카렘기자는 항소했으나 텍사스대법원 역시 하급심의판결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임에 따라 카렘기자는 지난달 27일 수감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판결이 나자 미 언론계와 재야법조계는 이 판결이 헌법정신에 어긋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6개월간의 감옥생활에 처해진 카렘기자도 『기자의 취재원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 연방고등법원에 항소,본격적인 법정투쟁을 다짐하고 있다.
이번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취재원보호시비는 물론 미 언론계에서 처음 일어난 것은 아니다.
지난 72년 미 폭력단체인 블랙선더단 취재와 관련,법원측이 기자의 취재원 보호및 증언거부권이 없다고 판시한 이래 위헌여부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논쟁이 이어져 왔다.
반면 미 50개주 가운데 26개주는 신문기자의 뉴스원에 대한 비닉권을 보장한 이른바 실드법(Shield Law)을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등 법조계내에서도 이견이 엇갈려 있는 실정이다.<뉴욕=박준영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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