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막다 피해보아도 보상금등 혜택주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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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자당은 현행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보호법」을 「의사상자보호법」으로 개칭,재해뿐 아니라 강­절도ㆍ폭행ㆍ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재하다 피해를 본 사람에게도 보상금 지급,학비면제,의료보호 등의 혜택을 확대적용키로 했다.
민자당이 30일 마련한 「의사상자보호법안」은 재해구제및 범죄행위 제재에 나섰다가 다친 사람이나 유족이 2년내에 보상을 신청하면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당시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 최저임금액의 10년분을 지급하고 ▲부상자에겐 부상정도에 따라 의사자 지급액의 3분의1∼2분의1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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