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교도관 19명 적발 4명 파면 4명 면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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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법무부는 올들어 6월말까지 교도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재소자에게 반입이 금지된 담배등의 물품을 건네주고 금품을 받은 교도관 19명을 적발,4명을 파면하고 4명을 직권면직하는 등 징계처분을 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30일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도관 2명은 석방지휘서를 위조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파면과 동시에 구속조치했으며 담배등 부정물품제공 교도관 19명중 5명은 구속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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